어렸을때부터, 항상 내 관심분야는 땅을 사서 내가 직접 집을 짓는 것 이었다.
그렇기 때문에.. 이곳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정리해볼까 한다.
☆ 땅의 소유권을 확인 하는 방법
[등기사항전부증명서]땅에 대한 소유권이 기록된 문서임, 등기소(인터넷등기소)에서 발급 가능하며, 등기에는 [표제부], [갑구], [을구], 등기사항요약 순서로 돼 있음
[표제부] 땅의 개요 지번 지목 면적이 표기되어있음
[갑구] 땅의 소유권이 기재됨
[을구] 소유권이외의 근저당, 지상권, 담보 등의 내용
※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및 담보 대출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
☆ 소유권 받는 절차
--->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와 은행의 빌린돈이 있다면, 현장확인해야 합니다.(다른 땅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..)
땅이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함,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다 확인해 줌
- 계약서에 중도금, 잔금 일자를 정하고 별도로 특약을 할 것은 합니다.
-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는 날 법무사 직원을 불러서 토지를 내소유로 변경하기 위한 서류등을 다 받게하고 잔금을 지불하면됩니다.
- 법무사에서 다 정리해서 이전해줍니다.
- 계약서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잘 챙겨서 해줍니다.
- 소유권 이전은 법무사에 가서 하면 다 알아서 잘 해 줍니다.
☆ 세금부분
- 땅을 구입할때 등록세와 취득세가 매매금액에 대비해서 나옴.
- 또한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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